안녕하세요! 오늘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의 12대 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산안법에 의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건축공사에서 안전 Risk는 제대로 관리를 안하게 되면 더욱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란 뭘까요?
공공정안전보고서는 건설공사 진행 중인 대상 건물의 안전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대상 건물을 기간 내에 완성시키기 위해 공정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때 공정관리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사의 실적과 공사계획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됩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된 작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며, 공사계획 부분에서는 미래 작업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록합니다. 이때 작업의 위치, 내용, 목표량, 목표단계 등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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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저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배점: 370) 안전 경영은 조직의 리더십과 안전 정책의 수립,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안전에 대한 리더십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현장확인 (배점: 210)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 안전 요건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현장 확인과 점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공정 위험성 평가 (배점: 130) 건설 공정 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 내의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 설비의 점검, 검사 및 유지계획 (배점: 120)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검사, 유지보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설비 관리는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도급업체 안전관리 (배점: 100)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업체와의 협력 관계에서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도급업체의 안전 규정 준수와 협력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공정사고조사 지침 (배점: 90) 공정사고 발생 시 조사 및 분석 절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조사는 반복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 비상조치계획 (배점: 80)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나 재난 시 빠른 대응과 조치를 취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은 중요합니다.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배점: 80) 위험한 작업에 대한 허가 절차와 안전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배점: 80) 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변경요소 관리계획 (배점: 70) 공정 내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의 올바른 관리는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배점: 70) 근로자들에게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 공정안전자료 (배점: 70) 공정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작성은 중요한 작업입니다.
- 가동전 점검 지침 (배점: 60) 설비 가동 전의 점검 절차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설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가동 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PSM 12대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건설공사를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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