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 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건축계획에서 종종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주거 구조, 공간 구성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각 주택 유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룸형 주택:
- 면적: 50㎡ 이하
- 구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기능을 갖추고,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함
- 공간: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최대 세 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단, 침실의 면적은 각각 7㎡ 이상이어야 함.
- 지하층: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음
-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면적: 660㎡ 이하
- 구조: 4개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공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져야 함
- 지하층: 지하층 설치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름
- 사업계획 승인: 5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
- 단지형 연립주택:
- 면적: 660㎡ 이하
- 구조: 4개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공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져야 함
- 지하층: 지하층 설치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름
- 사업계획 승인: 5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통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종류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주택 유형은 면적, 구조, 공간 구성 등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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