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규 23년도 개정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부분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심 될 거 같고, 기존에 있던 규정이 바뀐 경우는 꼭 한번 보시고 체크하셔야 할 듯합니다.
2023-06-15 작성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
-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축법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나누어서 "교정 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업무 시설권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하니 참고만 하심 될 것 같네요.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다. 이 법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기준은 20마리 이상인 경우에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에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동물보호 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기준은 1일 평균 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 반사 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324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투기 목적으로, 기숙사를 구매해서 각 실별로 소유하는 행위를 막고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실마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기숙사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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