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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by 염무제 2023. 6. 18.

오늘은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제 문제에서 대수선과 개축, 대수선이 아닌 것들을 오묘하게 섞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요. 기준을 공유함과 동시에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꿀팁 아닌..꿀팁? 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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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모두 다 증설 또는 해체를 하면 리모델링이 되니 솔직히 시험이네는 증설 또는 해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조건이 붙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리모델링 : 보지기 -> 보, 기둥, 지붕틀
내력벽 30㎡ 수선 및 변경

이렇게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대수선으로 판정되거든요.

 

대수선 예시

기둥 3개 수선 -> 대수선

방회구획 벽 수선 -> 대수선

 

다음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기둥1 + 보2 -> 대수선 판정 X

한옥 서까래 증설 -> 대수선 판정X

세대 내 경계벽 증설 -> 대수선 X

학교 교실 간 증설 -> 대수선 X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 증설 -> 대수선X

기둥1 + 보1 + 지붕틀1 수선 -> 개축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한옥의 경우 지붕틀, 보, 기둥을 각각 증설 및 해체

② 기둥 3 + 보 3 + 지붕틀 3를 수선변경

③ 3층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증설 및 해체

④ 방화벽 400제곱미터의 수선변경

내력벽 20제곱미터의 수선변경

 

답은 5번으로 내력벽은 30m2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중 대수선의 범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내력벽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② 기둥을 네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 방화벽 100㎡ 수선 또는 변경

④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

⑤ 다가구주택 세대 간 경계벽 수선 또는 변경

 

답은 4번으로 세대 내 경계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는 경우

기둥을 증설하는 경우

⑤ 한옥의 경우 서까래를 증설한 경우

 

답은 5번으로 한옥의 경우 서까래를 증설하였다고 재수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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