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수선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출제 문제에서 대수선과 개축, 대수선이 아닌 것들을 오묘하게 섞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데요. 기준을 공유함과 동시에 저는 어떻게 외우는지 꿀팁 아닌..꿀팁? 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모두 다 증설 또는 해체를 하면 리모델링이 되니 솔직히 시험이네는 증설 또는 해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조건이 붙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리모델링 : 보지기 -> 보, 기둥, 지붕틀
내력벽 30㎡ 수선 및 변경
이렇게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대수선으로 판정되거든요.
대수선 예시
기둥 3개 수선 -> 대수선
방회구획 벽 수선 -> 대수선
다음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기둥1 + 보2 -> 대수선 판정 X
한옥 서까래 증설 -> 대수선 판정X
세대 내 경계벽 증설 -> 대수선 X
학교 교실 간 증설 -> 대수선 X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 증설 -> 대수선X
기둥1 + 보1 + 지붕틀1 수선 -> 개축
다음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수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한옥의 경우 지붕틀, 보, 기둥을 각각 증설 및 해체
② 기둥 3 + 보 3 + 지붕틀 3를 수선변경
③ 3층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증설 및 해체
④ 방화벽 400제곱미터의 수선변경
⑤ 내력벽 20제곱미터의 수선변경
답은 5번으로 내력벽은 30m2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중 대수선의 범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내력벽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② 기둥을 네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 방화벽 100㎡ 수선 또는 변경
④ 세대 내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
⑤ 다가구주택 세대 간 경계벽 수선 또는 변경
답은 4번으로 세대 내 경계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하는 경우
③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는 경우
④ 기둥을 증설하는 경우
⑤ 한옥의 경우 서까래를 증설한 경우
답은 5번으로 한옥의 경우 서까래를 증설하였다고 재수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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