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승강기의 대한 법령해석과 더불어 일주시간을 통해 대수산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승객용 승강기 설치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설치
판매영업, 의료, 문화집회(공연 관람) -> 2대 + (6층 이상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X - 3000㎡ / 2000㎡)
업무, 숙박, 위락, 문화집회(전시장, 동물원) -> 1대 + (6층 이상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X - 3000㎡ / 2000㎡)
공동주택, 교육, 복지 -> 1대 + (6층 이상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X - 3000㎡ / 3000㎡)
지상 12층 규모의 사무소 건축물, 아침 출근시간 5분간 엘리베이터 이용 최대인원은 150명, 1회 왕복 시간 2분 30초일 때, 25인승 엘리베이터의 설치대수는?(단, 피크시간 100% 탑승)
① 2대 ② 3대 ③ 4대 ④ 5대 ⑤ 6대
5분 x 60초 x 25 / 150초 / 150명 = 1/3이 나오므로 3대가 정답입니다.
제4조(사용인원 산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내부 사용인원은 다음 표에 의해 산출하여야 한다.
용도 | 주거시설 (실,세대) |
숙박시설 (객실) |
업무시설(인/㎡) | 판매시설 (인/㎡) |
||||
3룸이하 | 4룸이상 | 관광호텔 | 일반호텔 | 전용 | 준 전용 | 소규모 임대 | ||
인원(명) | 4이상 | 5이상 | 1.5이상 | 1.9이상 | 1/9~1/12 | 1/12~1/14 | 1/12~1/14 | 1/5~1 |
주) 1. 오피스텔 중 주거 위주 사용은 주거시설 기준을 업무 위주 사용은 업무시설 기준을 따름.
2. 업무시설의 경우 상기 산출 기준에 출장, 외근, 파견, 휴가 등으로 인한 이용인구 감소를 고려 점유율 80% 이상으로 하며 기타 용도는 100%를 적용한다.
3. 상기 사항 이외는 국제건축서비스엔지니어링협회( CIBSE GUIDE D)기준을 적용 한다.
제5조(혼잡 시간대) 수송능력 산출을 위한 각 건물 용도별 승강기 이용 혼잡시간대는 다음 기준으로 한다.
용도 | 주거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시간대 | 오후, 저녁 귀가 시간대 (17:00~19:00) |
체크-아웃(09:00~11:00) 체크 - 인(13:00~15:00) |
아침 출근 시간대 (08:00~09:00) |
주말 및 휴일 |
주) 1. 오피스텔 중 주거 위주 사용은 주거시설 기준을, 업무 위주 사용은 업무시설 기준을 따른다.
【별표 1】 5분간 수송능력
용도 | 주거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
구간용(로칼) | 급행용 (셔틀) |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전용 | 준 전용 | 소규모 임대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
5분간 수송능력 (%) |
8~10 | 5~7 | 12~15 | 10~15 | 13~16 | 13~15 | 12~14 | 15~20 | 10~15 | 5~7 |
주) 1. 오피스텔 중 주거위주 사용은 주거시설 기준을 업무위주 사용은 업무시설 기 준을 따름.
【별표 2】 평균 운전간격
용도 | 주거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구간용(로칼) | 급행용 (셔틀) |
급행용 (셔틀) |
구간용 (로칼) |
|
평균 운전 간격 (초) |
40~50 | 40~90 | 35~40 | 30~50 | 20~30 | 25 ~30 |
30~35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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