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단어만 봐서는 정확히 구분이 안가고, 시험에서도 정의를 주고 선택지에 이러한 선지들이 나오는데 저도 완전 헷갈려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헷갈리는게 개발밀도관리와 기반시설구역입니다. 비슷한거 같은데 조금 다르나,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밀도관리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동네가 개발로 인해 급속히 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시설(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의 용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을 즉시 추가로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카페에 갔는데 원두는 다 나가고 보충이 안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원두와 커피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커피를 줄인다.(용적률, 건폐율의 조정)
이럴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되며, 주로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정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설정되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조건을 강화하여 개발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카페에 갔는데 원두는 얼마 안남은 상태이고,원두 살 이윤도 안 남았기에, 사람들에게 커피값을 올려, 원두값을 확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 커피값을 올린다.(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며,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정됩니다:
기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해당 지역이 속한 광역시나 특별시 등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도시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설정되는 중요한 지역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정의가 나오더라도 꼭 헷갈리지 않고 푸실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입지규제최소구역, 시가지조정구역 등 헷갈릴만한걸 더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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